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 도약계좌가 오늘부터 신청가능!
최소 4.5% 금리 ~ 우대금리 합치면 최대 6% 제공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
오늘부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부터 가입방법, 상세 내용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가입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금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에 안내 예정)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신청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가능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어떻게 형성 될까?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중도해지 가능할까?
중도해지시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모두 불가!
- 단, 사망, 퇴직, 이민,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을 비롯한 특별사유시 제외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 차감. 예를 들어 가입 1년 후 해지한 뒤 재가입시 만기는 4년.
가입 후 소득과 상관없이 유지+지원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중장기 적금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
- 단, 가구원 변동(이혼.독립.사망 등)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가입기간 중 개인 소득이 증가하면?
유지심사 결과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점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재지급 단,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에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만기까지 유지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요!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힘든시기, 청년들의 도약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 첫주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신한·국민·농협은 창구 접수 불가라고하니 이용하시는 은행을 통해 꼭 알아보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오늘 하루도 힘내자구요:)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 맘편히! 타세요!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도입! (99) | 2023.09.12 |
---|---|
2023 종합소득세율/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금액 확인 (0) | 2023.05.09 |
중국발 황사로 뒤덮인 한반도 "대규모 재난 가능성" (0) | 2023.04.13 |